봉화 석포제련소, 기준치 초과 오수 방류

  • 황준오
  • |
  • 입력 2019-01-25 07:44  |  수정 2019-01-25 07:44  |  발행일 2019-01-25 제8면
시설 노후탓… 郡, 과태료 40만원
작년엔 폐수 무단 방류로 ‘물의’

[봉화] 지난해 폐수 무단 방류로 물의를 빚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엔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4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오수를 방류한 영풍석포제련소에 과태료 처분을 해 줄 것을 봉화군에 의뢰했다. 이에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원 처분과 함께 다음달까지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련소 연구동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기준치 이상의 오수가 방류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수를 처리하는 16t 규모 시설에서 오수가 방류됐다. 이를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20㎎/ℓ이하)의 2배를 웃도는 41㎎/ℓ로 확인됐다.

봉화군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노후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측은 “시설 노후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가 방류된 것이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황준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