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간 상가 인수인계 불만…흉기 휘두르고 건물에 불질러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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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8   |  발행일 2019-02-08 제7면   |  수정 2019-02-08

[안동] 안동경찰서는 상가 인수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씨(여·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7시50분쯤 안동 옥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B씨(여·53)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2층 내부 50㎡와 집기 등을 태워 1천6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상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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