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치과병원·대구문화재단 채용비리 수사 의뢰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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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1 07:14  |  수정 2019-02-21 07:14  |  발행일 2019-02-21 제1면
정부 실태조사서 지역 9곳 적발
자격없는 직원 자녀·조카 합격
필기시험 합격자 기준 바꾸기도
경북대병원·치과병원·대구문화재단 채용비리 수사 의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 등 9개 기관의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대구문화재단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개 기관에 대해 수사 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발견된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이상 대구 동구)·대구경북연구원·경북대병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김천의료원·한약진흥재단(경산) 등은 감독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전국 1천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실태 조사에서 총 182건(수사의뢰 36, 징계·문책 요구 146)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담당 부서가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조카·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3년 6월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취업준비생을 응시자 가족의 청탁을 받고 채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지방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적발된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때 필기시험 후 일부 응시자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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