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송명빈 대표 숨진 채 발견

  • 입력 2019-03-14 00:00  |  수정 2019-03-14
영장심사 앞 극단적 선택한 듯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50)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이자 인터넷상에 ‘잊힐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리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유서는 빽빽하지 않게 두서 없이 쓴 메모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송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송씨가 자택인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송씨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A씨가 오히려 마커그룹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며, 횡령과 배임을 감추려고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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