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전부 매입한다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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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07:39  |  수정 2019-03-15 09:43  |  발행일 2019-03-15 제8면
일몰제 대비…경북지역 최초
작년 이어 올 110억 예산 마련
5개 공원 ‘우선관리지역’ 선정

[영주] 영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세우고 지난해 50억원 확보에 이어 올해도 110억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영주시는 우선 가흥공원·광승공원·철탄산공원·구학공원·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 부지 보상 예산을 수립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 수요가 늘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도시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미세먼지 흡수·흡착뿐만 아니라 폭염 완화 등 순기능이 있다”면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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