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계약학과 논란…교수회 “신설 절차 없었다”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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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8 07:33  |  수정 2019-03-18 07:33  |  발행일 2019-03-18 제8면
“개정안 부결됐지만 일방적 공포
4월 총회 소집·감사 요청할 것”
대학본부 "절차상 어려움 있어"
교육부에 양해 구해 모집·운영"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까지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교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칙 등에 따르면 계약학과 신설 요청은 6개월 전에 해야 하고 학칙개정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지난해 11월 학과 신설 접수 후 후속 조치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본부 측은 통상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부도 양해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교수회가 문제 삼은 계약학과는 IT계열 석사 과정 10명과 박사 과정 5명을 뽑는 전형이다. 해당 학과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교수회는 “지난 2월28일 대학본부가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교수회평의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부결 당일 일방적으로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며 “학내 민주적 전통과 의사결정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이 같은 학사운영과 관련해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고 4월15일 교수총회를 소집할 것임을 밝혔다. 교수총회 소집은 민주화운동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분간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수회는 또 “강의개설의 경우 학과에서 하도록 학칙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연구소에서 일반선택과목을 개설하려다 교수회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학본부 측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한 채 조교협의회 및 직원노조 등과 합의해 교수회평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심의 및 자문기구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대학원 정원외 계약학과의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의와 요구 등으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대학원과정 정원외 계약학과 신설에 대해 이를 양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또 “법전원연구소 강의개설은 경북대법전원(로스쿨)에 모교 출신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학부과정에 법학강좌 개설 필요성이 제기돼 다른 국립대 사례를 참고해 학칙 개정에 나섰던 것”이라면서 “로스쿨 지망 학부 재학생들을 위한 학과개설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해선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교수회평의회 의결권 박탈이라는 교수회의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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