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장기간에 ‘해외 골프여행’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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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07:26  |  수정 2019-04-05 07:26  |  발행일 2019-04-05 제7면
울진 토목 공무원 ‘정직’ 중징계
경북도 4일 인사위원회 개최
3명에게 각 1∼2개월 처분

군수 공무국외출장 기간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영남일보 2월27일자 8면 보도) 울진군 토목직 공무원 3명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토목직 공무원 A(52)·B(51)·C씨(50)에게 각각 정직 1개월·2개월·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 후회스럽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직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지난 3월 이들이 공무원 청렴 의무 등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6급 이상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중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땐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울진=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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