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인학대 요양원 응분의 조치”…보건복지부, 엄중한 행정처분 예고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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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07:33  |  수정 2019-04-17 07:33  |  발행일 2019-04-17 제8면
경찰 합동수사반 구성 속도
기부 영수증 관련 첩보 입수

고령 A요양원 80대 치매 노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16일 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응분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트위트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보호자 뜻에 따라 피해자를 분리 조치(다른 요양원 전원) 중인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의 경우 1차 위반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땐 지정취소될 예정이며,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성폭행·성희롱)을 주면 1차 위반만으로도 지정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경찰도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폭행 외에도 자금횡령 및 장애인 입소자 갈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요양원 측의 각종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도 부정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모씨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요양보호사·원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대표이사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해당 요양원 소재지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원장의 실명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고령=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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