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초등생 사고로 ‘세림이법’ 강화 목소리

  • 정우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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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07:30  |  수정 2019-05-18 07:30  |  발행일 2019-05-18 제6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관한 법)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벨트 착용·동승자 등 의무
미신고 차량은 제외 ‘사각지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경북대사범대 부설초등학교 앞. 교문 앞에는 하교시간에 맞춰 마중 나온 학부모와 학원 통학차량으로 붐비고 있었다. 수업을 마친 학생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원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서너 대의 학원차에는 운전기사 외 동승해야 할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다. 일부 초등생은 스쿨존에 설치된 울타리를 뛰어넘어 탑승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중구 남산동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인근 한 도로에 노란색 승합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차 안에 서 있던 어린이 세 명은 차량이 멈춰서자마자 하차했다. 운전석 뒤편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동승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차량은 문이 닫히기 무섭게 곧장 떠났다.

통학차량 운전자 임모씨(42)는 “일주일에 세 번 아이들을 수영장에 태워준다"며 “초등부 수강생 수가 적어 별도로 동승자를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 안전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학차량 운전자 권모씨(45)도 “도로에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승하차할 때나 출발 이후에 꼭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한다. 이제부터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인천 축구클럽 사고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지영씨(여·37)는 “매번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이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앞으로 학원차에 다른 선생님도 탑승하는지를 확인해야겠다”고 했다. 박정미씨(여·38)는 “아이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선생님이 함께 탑승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초등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면서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관한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 축구클럽은 체육시설·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도 어린이 통학차량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엔 운전자만큼이나 안전지도를 하는 동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동승자 탑승의무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노출된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우태 수습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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