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보험 출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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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7:45  |  수정 2019-05-21 07:45  |  발행일 2019-05-21 제17면
판매대금 조기 현금화·손실금 80% 보전 가능

신용보증기금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성화를 위해 ‘B2B(기업간 거래) 플러스+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20일 신보에 따르면 이 보험은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한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금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후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해도 신보가 판매기업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만약 외상구매기업이 제때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외담대 상환 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외담대 대상기업을 확대할 수 있고, 대출금리인하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보는 오는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한 후 이 상품취급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보는 이날 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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