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경북대분회 오늘 천막농성 돌입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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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24  |  수정 2019-05-23 07:24  |  발행일 2019-05-23 제6면
실질적 고용보장·처우개선 촉구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비정규교수 경북대분회가 23일부터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2일 경북대분회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강사의 처우개선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시행령 및 매뉴얼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대 본부의 강사법 시행 방향에 실질적인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의 내용이 담기도록 하기 위해 이번 농성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분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주관해 마련한 ‘대학강사제도운영매뉴얼’은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강사는 여전히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강사는 퇴직금 및 직장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방학기간 중 임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으나 이마저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및 경북대는 학과에 강사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국 전임교원이 초과 강의를 담당하도록 해 인위적인 강사 해고 통보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대는 정확한 강사법의 내용을 주지시켜 강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작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분회는 이날 오후 지역 교육·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교원 초과강의 중단 △강좌축소 금지(교양강좌 다양화) △축소강사 원상회복 △강사해고 중단 △강사의 생존권 보장 △강좌별 최대수강인원 40명으로 축소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에 맞춰 강사의 대학공식기구 참여 보장 △시간강사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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