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일부 기초단체 ‘정보공개법 위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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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07:29  |  수정 2019-06-12 07:29  |  발행일 2019-06-12 제6면
서구청·달서구청·달성군청 제외
2013년이전 정보목록 공개안해
시민단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대구시와 일부 기초단체가 과거 ‘정보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시 및 8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전까지 홈페이지에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서구청·달서구청·달성군청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서구청은 2008년 12월(작성일 2009년 1월9일) 이후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달서구청은 2006년 1월(작성일 2007년 4월17일), 달성군청은 2005년(작성일 2007년 8월9일) 이후 생산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2014년 3월 이전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동구청은 2014년 1월 이후 정보목록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수성·북·남·중구청은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2019년 5월30일~6월4일)에서야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뒤늦게 게시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는데, 그 이전 자료는 게시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제기돼 과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행정기관의 정보목록 미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이며, 법률에 따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14년 행정안전부가 원문공개를 시행하면서 정보공개포털에서는 2014년 이후 목록만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이를 미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2014년 행정안전부가 원문공개를 시행할 때부터인지, 2017년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정보목록이 홈페이지에서 누락돼 온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확인해 이를 제외하고 정보목록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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