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건설 때 警 위법 정보활동으로 인권유린”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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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07:29  |  수정 2019-06-14 07:29  |  발행일 2019-06-14 제7면
■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한전, 제대로 의견 수렴 않고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경찰 물리력 행사도 과도 지적

[청도] 청도·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 활동으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청도·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 경찰청에 재발 방지·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청도·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마찰과 갈등을 일컫는다. 공사는 2008년 8월 시작됐지만 전자파 영향·재산 피해를 우려한 주민 반발에 공전을 거듭했고 한전·경찰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청도와 밀양 주민의 건강권·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데도 적절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2014년 7월 청도에서 공사가 재개되자 경찰은 농성 주민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경찰력을 투입, 텐트를 부수고 주민과 연대 농성자들을 담요에 말거나 의자째 들어내는 방식으로 옮기고 연행했다. 수많은 주민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보 경찰의 위법한 활동도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특정 주민의 이름과 나이, 처벌전력을 파악해 검거대상으로 분류하고 전담 체포·호송조를 별도 편성해 마을별로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관별로 특정 주민을 배당해 관찰과 순화·설득 작업을 벌이도록 했으며, 이 같은 경찰 활동은 주민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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