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건,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기내반입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오픈

  • 권혁준
  • |
  • 입력 2019-06-17 07:32  |  수정 2019-06-17 07:32  |  발행일 2019-06-17 제8면
그림과 함께 안내…영어서비스도

자주 적발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공개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안내서비스는 항공기 탑승 절차 중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다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기를 탈 때 갖고 갈 수 있는 물건,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을 검색해 자신이 갖고 있는 물품과 일치하는 종류를 선택하면 그림과 함께 안내해 준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국제공항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8만5천234건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액체류가 3만7천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배터리·공구류) 1만6천806건, 라이터 1만6천606건, 칼류 1만1천58건, 가위류 3천458건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매 분기 업데이트해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