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양성 항공운항과 신입생, 여성만 뽑는 건 차별”

  • 입력 2019-06-26 07:43  |  수정 2019-06-26 07:43  |  발행일 2019-06-26 제6면
인권위, 해당 전문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전문대학은 2018학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을 총 190명 뽑으면서 이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응시할 수 있게 했다. 19명을 뽑는 일반전형에서는 남자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남학생 최종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84명은 모두 여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항공승무원은 남성과 여성이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특수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별전형에선 여성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라며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학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모집 때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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