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태수 전 회장 사망증명서 확보

  • 입력 2019-06-26 07:51  |  수정 2019-06-26 07:51  |  발행일 2019-06-26 제11면
넷째아들과 12년간 해외도피생활
“아버지 작년 12월 에콰도르서 사망”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해외도피 21년 만에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의 진술 등에 비춰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한근씨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을 전날 외교행낭을 통해 건네받았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장례 증거로 제시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1일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씨는 지난 22일 송환된 직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친 건강이 위독해져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더이상 연명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은 신장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12년째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한근씨는 “(2007년) 부친이 해외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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