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때 강원도서 살처분 가축사체, 퇴비화 목적 군위에 반입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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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9 07:14  |  수정 2019-07-09 07:14  |  발행일 2019-07-09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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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로 매몰 처리됐던 가축 사체가 포함된 토양을 퇴비화하기 위해 분쇄작업이 진행 중이다(위). 퇴비화가 완료된 제품이 톤백자루에 담겨 있다.

[군위]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몰 처리된 가축 사체가 강원도에서 군위군으로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최근 A농업회사는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에서 예방차원으로 매몰 처리된 사체(소 116두)를 들여와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한 과수원(9천900㎡·3천평)에서 퇴비화 작업을 진행했다. 매몰지에서 꺼낸 가축 사체는 해당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사는 매몰지인 홍천에서 작업장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회사 내 한 직원의 알선으로 매몰된 사체를 군위로 옮겨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 매몰시 해당지역 처리 원칙
업체, 홍천서 부지 못구해 군위행
상수원보호구역 근접 우려 확산
반경 1∼2㎞ 내에 소·돼지 사육
郡·道 주민 항의 전 까맣게 몰라


게다가 작업장이 군위의 젖줄 위천과 불과 15~20m, 효령면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인 2~3㎞ 내에 자리잡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여흠 군위군 한돈협회지부장은 “군위군은 구제역이나 광우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며 “구제역 균은 오랜 시간 잠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1~2㎞ 내에 돼지 3만5천여마리, 소 1천500마리가 사육되는 곳에서 퇴비화작업이 진행됐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역 군위’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방역당국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위군과 경북도 관계자들이 지난 5일부터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사는 지난 6월13~15일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뒤 구제역으로 매몰 처리된 가축 사체의 퇴비화작업에 필요한 파쇄기와 발전기 등을 갖춰 같은 달 24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 항의가 있기 전까지 경북도는 물론 군위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추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군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관련 업체는 물론, 농식품부와 홍천군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 역시 “타 지역 매몰지 잔존물이 경북 도내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홍천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지침’의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A사가 진행 중인 가축 사체 퇴비화사업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구제역 매몰지 복원사업’의 한 과정이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 처리된 지 오래된(10년 내외) 가축 사체를 꺼내 퇴비화하고, 매몰지는 원상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 군위군지부는 농식품부에 시료검사, 반출경위, 구제역검사의뢰서, 지역 반입경위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매몰지 잔존물의 타지역 이동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글·사진=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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