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후속조치 안하면 대구시공무원은 공무원신분 밝혀도 ‘파면’

  • 최수경
  • |
  • 입력 2019-07-12 07:21  |  수정 2019-07-12 07:21  |  발행일 2019-07-12 제6면
市, 강화 징계기준 심의·의결
지난달말 적발사건부터 적용
적발횟수 상관없이 자격 박탈

앞으로 대구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일반 인적피해 포함)를 내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적발횟수에 상관 없이 파면조치된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자체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징계세부처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에 근거해 대구시가 강화한 징계처리기준은 대부분 종전보다 한 단계씩 처벌 수위를 높였다. 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사건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변경된 징계처리기준 내역(1회 음주운전시)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미조치할 경우 공무원 신분임을 밝혀도 최고 징계인 ‘파면’조치된다. 공무원신분이 박탈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을 밝히면 해임, 그렇지 않으면 파면조치했다. 이 두 징계조치는 공직을 떠나는 중징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수령에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파면은 수령액의 절반을 날리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견책·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인적피해(부상 등)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도 각각 해임(신분 밝힘), 파면(신분 속임)을 당한다. 현재는 각각 정직 3월, 강등조치를 받는 게 최고수위 징계다. 공무원들이 자주 징계선상에 오르는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면허정지에 대한 징계기준도 엄격해졌다.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된 공무원들은 단속과정에서 신분을 밝히면 감봉 3월(현행 감봉 1월), 그렇지 않으면 정직 1월(현행 감봉 2월) 징계를 받는다. 면허취소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신분까지 속이면 강등(0.18% 이상)이 된다. 강등은 정직 3개월과 함께 직위가 한 단계 내려가는 중징계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18% 미만인 경우 신분을 밝히면 정직 2월~1월을, 그렇지 않으면 정직 3월~2월에 처해진다. 현재 기준(0.1~0.2% 미만)엔 각각 정직 1월~감봉 2월, 정직 2월~감봉 3월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2회 적발되면 최대 ‘해임’조치된다. 음주측정거부시엔 최대 ‘강등’조치를 받는다.

지역 관가는 벌써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앞으론 마트에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먼저 테스트를 해본 뒤 다음날 아침 출장시 운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