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 입력 2019-07-16 07:33  |  수정 2019-07-16 07:33  |  발행일 2019-07-16 제12면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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