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아우디 정신적 위자료만 100만원씩 배상

  • 입력 2019-08-24 07:38  |  수정 2019-08-24 07:38  |  발행일 2019-08-24 제10면
법원, 부당이득금 반환소 판결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배상받는 경우라도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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