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적정여부’ 환경부에 판단 의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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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6 07:10  |  수정 2019-10-16 07:10  |  발행일 2019-10-16 제8면
영풍‘조업정지 부당’ 소송 등 제기
비공개 청문서 ‘감경검토’ 의견
환경부 회신은 수주일 걸릴 전망

경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환경부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5일 환경부에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실시 결과, 행정처분(위반 횟수 누적합산)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 감경 가능성에 대한 청문 주재자 의견이 제출돼 질의하니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청문 주재관은 ‘가중처분의 부당함’과 ‘감경 검토’를 제시한 청문 결과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영풍은 지난해 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 △낙동강 폐수 유출 등이 적발돼 각각 20일, 3개월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폐수 배출’ ‘폐수 방지시설로 보낸 후 중간 배출’ 등 2가지 위반사항이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1차 조업정지 처분(조업정지 20일)에 가중해 3개월3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 행정심판 심리 청구, 청문 요청 등을 잇따라 제기해 실제 조업 정지는 미뤄지고 있다. 영풍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조업정지 3개월30일 처분에 대해선 청문을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비공개 청문에서 영풍 측은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중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대구환경청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가중처벌에 대한 환경부 판단은 수주일 걸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차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중해 2차 처분을 내린 것이 가능한지를 환경부에 질의했다”며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답을 주기로 했으며 1~3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환경부 회신 이후에도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조업정지는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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