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 32건”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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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6   |  발행일 2019-10-16 제19면   |  수정 2019-10-16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현황
2017년 12건보다 3배 증가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아

지난해 대구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32건으로 2017년 1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9억원 이상 전세거래가 하나도 없었던 대구는 2015년 10건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7건이었다. 대구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는 모두 수성구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대구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 건수는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12건)과 인천(5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5천894건, 경기는 418건이었다. 전국적으로 9억원 이상 전세거래 건수가 6천361건임을 감안하면 서울·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또 서울의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 건수는 5천건에 이르렀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원 전세거래는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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