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檢, 피고인 사건기록 못 주는 이유 대야”

  • 입력 2019-10-19 07:42  |  수정 2019-10-19 07:42  |  발행일 2019-10-19 제10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1년 가량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9월9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하고 지난 14일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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