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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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9 08:08  |  수정 2019-11-09 08:08  |  발행일 2019-11-09 제4면
시행령 독재 못하게 국회법 개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고 전환 정책)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 정부가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의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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