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무산…“대체복무인력 감축 불가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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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  발행일 2019-11-22 제10면   |  수정 2019-11-22
■ 李 총리 주재 국정현안회의
2026년까지 1300명 단계적 축소
K팝 ‘대중문화요원’ 편입 제외

방탄소년단(BTS) 등 K-pop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대체복무를 줄여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 안보를 위해선 대체복무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기여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엔 적정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 인력에 대해 2022~2026년 전체 인력(7천500명)의 약 17%인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지원규모(1천명)를 유지하고 복무기간 3년 가운데 1년은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또 석사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전체 배정인원(1천500명)이 300명 줄어들지만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천62명(2019년)에서 1천200명(2020년) 늘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산업기능요원 역시 전체 배정인원(4천명) 가운데 800명 감축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원 취지를 높이기로 했다.

예술·체육 분야 역시 복무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체육분야 대체복무자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개선안은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을 바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관심을 모은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기존의 연간 45명 안팎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신규 편입은 하지 않는다. 그동안 K-pop 스타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특례 감축을 전제로 시작했는데 기존에 없던 항목을 새로 넣는 것은 중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군복무로 인해 기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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