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수정안 전략, 시간끌기 성공할까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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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  발행일 2019-12-12 제4면   |  수정 2019-12-12
“文의장 제안설명 불수용땐
예산안통과때처럼 맥 못써”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여권의 강행처리를 막는 데 별 소용이 없었다.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을 때도 한국당의 대응카드인 ‘수정안 폭탄’이 ‘불발탄’으로 끝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0일 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본회의에 제출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예산안보다 예산부수법안이 앞순서에 있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의를 속개하면서 예산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이를 예상치 못한 한국당은 뒤늦게 부리나케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또다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4+1 예산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문 의장은 “제안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면서 한국당의 제안설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의 수정안은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본회의 상정 30분 만에 가결됐다.

한국당은 앞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에 대해서도 대응책으로 ‘수정안 폭탄’을 검토하고 있다. 수정안을 대량으로 제출한 뒤 일일이 제안설명에 나서면 상당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뒤이은 찬반토론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 의장이 예산안 강행처리 때 보였던 ‘제안설명 불수용’ 조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안의 경우) 한국당 수정안이 토론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문 의장이 제안설명을 수용하지 않고 단말기를 참조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정안이 제때만 제출되면 국회법 대로 제안설명이 수용될 것이며, 토론도 원안과 함께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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