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제2국무회의 설치근거 헌법에 마련해야”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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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07:42  |  수정 2017-10-21 07:42  |  발행일 2017-10-21 제10면
실질 지방자치실현 7개안 확정
“지방분권국가 헌법 명시하고
지자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입법·재정·조례제정권 보장”
시도지사協 “제2국무회의 설치근거 헌법에 마련해야”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17개 광역시·도가 ‘제2국무회의의 설치근거’와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2개 시·도지사는 20일 충주에서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개헌안에 포함시킬 7개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 심의 기능을 갖고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도지사는 “1987년 헌법체제 이후 30여년 만에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제2국무회의가 중앙·지방 간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행정 최고논의기구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시해야 한다는 안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 지방정부의 종류(광역·기초지방정부, 특별지방정부)와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주민자치권 명시 및 주민 직접참여 보장 등도 포함시켰다.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입법권한 명시, 지방세에 대한 조례제정권 보장,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6월 국민투표가 예정된 개헌헌법 초안이 11월 마련된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된 안을 초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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