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 대 1로 압도적 찬성…통진당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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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  발행일 2014-12-20 제1면   |  수정 2014-12-20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의 위험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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