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3석, 내년 4월 보궐선거…비례 2명 승계불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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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  발행일 2014-12-20 제2면   |  수정 2014-12-20
■ 선관위, 통진당 해산 절차 본격화
20141220

지방의원 법적 신분 논란
직선 의원은 무소속될수도

국회사무처 등 지원 중단
잔여 재산도 환수 조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의 해산 명령이 선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사무처도 통진당에 대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고 직후 통진당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송달했다.

◆5명 의원직 상실… 내년 보궐선거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소속 정당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며 “헌재 결정으로 해당 정당이 해산될 경우 지역구,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있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5명 가운데 지역구 3석의 보궐선거를 내년 4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9일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대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유지된다.

지방의원의 법적 신분은 다소 애매하다. 헌재가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은 데다 지방의원의 정치적 역할은 국회의원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도 총 37명이 속해 있다.

일단 직접 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당 차원의 대표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법해석을 거쳐 추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역시 통진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가 통진당에 제공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통진당은 국회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사무실을 비워줘야 한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절차 돌입

통진당에 대한 등록 말소와 함께 당의 모든 잔여 재산을 몰수하는 작업도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3천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천329만원, 2013년 27억3천829만원, 2014년 27억8천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천649만원이 지급됐으며,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천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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