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이 결정타였나…

  •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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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  발행일 2014-12-20 제2면   |  수정 2014-12-20
근소한 차이 예상됐지만 ‘지배적 다수’ 의견 나와
법무부 “반대 시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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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찬동했다. 예상과 달리 ‘지배적 다수’의 의견이라 할 만하다.

정당해산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만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해산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8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재판관이 의견을 함께 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표한 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해산 결정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몇 대 몇’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각자의 법조 경력과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놓고 볼 때 일정부분 엇갈린 근소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해산으로 얻을 사회적 이익보다 정치적 자유가 훼손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舊)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재판관 대다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대(對)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앞으로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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