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유출은 위법…명백한 국기문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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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  발행일 2016-10-26 제3면   |  수정 2016-10-26
정치권선 “탈당” “탄핵”목소리도 나와
■ 대통령 책임론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연설문 사전 유출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명백한 위법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감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보고 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문 해석상 연설문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연설문은 대통령 당사자 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보좌진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출된 해당 연설문 가운데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발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다. 내용보다는 시점과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재판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법적 해석을 해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책임론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의한 탄핵 사태에 휘말렸지만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는 등 역풍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탄핵만큼은 “여론이 그렇다”는 식으로 언급할 뿐,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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