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본회의 열고 ‘운명의 표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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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  발행일 2016-12-09 제3면   |  수정 2016-12-09

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 표결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45분에 보고됐다.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3시에 열기로 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재훈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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