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청와대…탄핵 可否 따라 ‘법리투쟁·4월퇴진’ 양갈래길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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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  발행일 2016-12-09 제2면   |  수정 2016-12-09
표결 이후 朴대통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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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빨강 신호등과 얽혀 침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대통령, 차분히 지켜볼 것”
황교안 업무대행 체제도 대비


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은 채 국회 안팎의 상황을 지켜봤다. 내부적으로는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참고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D-1’을 맞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들은 비서이기 때문에 지금껏 해오던 대로 묵묵히 일을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탄핵안 표결 당일인 9일 오전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4차 대(對)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 ‘최후변론’의 자리를 갖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04년 3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신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의 언급으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혔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형식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국회가 탄핵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만큼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입장표명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내년 4월 퇴진’ 수용 의지를 육성으로 국민 앞에 밝힐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4월 퇴진만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까지 가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시에는 국회로부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직무는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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