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권한대행땐 재판관 2명 후임 임명여부가 탄핵 중요변수

  • 구경모·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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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  발행일 2016-12-09 제5면   |  수정 2016-12-09
탄핵, 황교안 총리 손에 달렸다?
20161209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 개통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축사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상 9명중 6명 찬성해야 가결
박한철·이정미,임기 만료 코앞
7명 표결땐 2명만 반대해도 부결
黃 임명권 행사놓고 논란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황교안 국무총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임기를 마칠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탄핵안은 절차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군통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넘겨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 재판관 7인 이상 참석,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의 특성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이 가운데 박 소장은 내년 1월, 이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에 대한 후임 인사가 없을 경우 재판관 7명만이 탄핵안 최종판결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무효가 된다.

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9명의 재판관이 판결에 참여한다. 수치상 탄핵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하지만 임시 권한 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쪽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에 세월호 문제 등을 넣으려고 하는데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꼭 탄핵으로 가는 것만이 국정 안정을 위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맞느냐 하는 데 대해 내일 투표까지 정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탄핵은 다음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는데 탄핵으로 가면 대선 일정 자체를 잡기 힘든 상황이 된다”며 “또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 보장을 담보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황 총리를 압박해서 국정 불안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에 대한 담보를 갖고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모·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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