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통령 수뢰 의혹’ 정조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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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08  |  수정 2017-02-19 19:39  |  발행일 2017-02-18 제1면
삼성 이재용 뇌물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기간 연장 설득력 얻어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전력투구
20170218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다음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릴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박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검이 한 차례 막혔던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부회장 구속에 이어 박 대통령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한편 삼성은 창립 79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 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면 삼성은 전례 없는 총수의 ‘옥중 경영’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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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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