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 원천봉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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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2 07:08  |  수정 2017-07-12 08:30  |  발행일 2017-07-12 제2면
내일 이사회 개최 안건 의결
인근 주민과 출입저지 방침
“잠정중단 결정땐 법적 투쟁”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 5·6호기의 일시 공사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13일 경주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수원 노조와 원전 인근 주민이 이사회를 저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력을 다해 이사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4단계 저지선을 구축해 이사진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이사회 원천봉쇄에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도 가세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에서 정부가 협조 요청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공사 일시중단 계획’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노조는 “원천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찰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강행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는 법적 근거, 피해보전 방안 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총 8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28.8%다.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 경우 정부는 보상비를 포함해 매몰비용을 2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야당은 최대 1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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