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對北제재안 통과…수출 3분의 1 봉쇄 ‘돈줄 죄기’

  •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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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7   |  발행일 2017-08-07 제1면   |  수정 2017-08-07
中·러 전격 찬성…北 강력 반발
‘생명줄’원유공급 금지는 빠져
20170807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중국도 대북(對北)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의 가변성이 커진 가운데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8월 위기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각) 이번 달 순회의장국인 이집트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입장을 선회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8차례다.

안보리는 먼저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재안으로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 규모의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현금 창구인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금지했다.

다만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6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담을 통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반면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대(對)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북·중 관계는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응해 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소지가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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