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가입기간 단축도 검토…10→5년으로 줄어드나

  • 최수경
  • |
  • 입력 2018-08-13 07:10  |  수정 2018-08-13 07:10  |  발행일 2018-08-13 제2면
요건 못채워 반환일시금 수령 증가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 개선방안 모색 과정서 논의
“임의가입·추후납부제 있는데…”
일각선 정책 혼선만 야기 우려도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상에선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최소 가입기간 단축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천174만5천여명 중 실직 등으로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 예외자는 393만5천여명이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102만8천여명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의 22.8%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후를 궁핍하게 보낼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실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이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4년 14만6천353명,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만7천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 또한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일각에선 지금도 임의가입제도 및 추후납부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자칫 정책 혼선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