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자”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 모드 돌입

  • 최수경
  • |
  • 입력 2018-09-15 00:00  |  수정 2018-09-15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주인들 세부담 늘면서 불안”
중개업소에 “팔까 말까” 문의만
한동안 거래는 끊길 가능성 커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늘 듯
“지켜보자”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 모드 돌입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14일 서울과 대구 등지의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나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오전부터 집값 전망을 묻는 문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왔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보유세가 지금보다 얼마나 나올지 묻는 전화가 계속 왔다"며 “세 부담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팔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팔긴 팔아야 하는데 언제가 적당할지 묻는 전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당장 급매가 나온다든가 호가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사실 상당 부분이 예측됐던 것이라 호들갑떠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쉽게 집을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업소 대표는 “보유세가 강화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또한 무거워서 집을 파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떠올랐다.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로 주택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지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할 수 있다.

매수세는 한동안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수성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는 생각이 있어도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한동안 거래가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도자는 한 번 올라간 집값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매수자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사길 원하니 짧지 않은 기간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1주택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진 무주택자들의 발걸음은 바빠졌다.

수성구의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