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이후]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원으로 제한

  • 입력 2018-09-16 00:00  |  수정 2018-09-16
금융사 여신심사위 거치면 예외 가능하지만 사례 많지 않을 듯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당사례가드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열어둔 것이다.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긴요한 생활자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얼핏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유사하다.

 우선 1주택 보유 세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는 기존 규제지역별 LTV·DTI 규제가 그대로 준용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깎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LTV·DTI를 각각 40%,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 DTI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는 LTV 70% DTI 60%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수성구, 세종 등 7곳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43곳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서울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원에 그친다. 건당 연간 1억원 제한에 걸려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여신심사위가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금융사는 심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위 승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 적극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심사 사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 적발 시엔 벌칙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사후관리할 책임을 진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또, 해당 고객은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간 제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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