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9·13 최대수혜…1주택자 “상대적 기회 박탈”

  • 입력 2018-09-15 00:00  |  수정 2018-09-15
무주택자, 추첨제 물량도 우선 공급 받고 최대 70% 대출조건 유지
분양권 소유도 유주택자 간주…갈아타기 수요까지 청약서 밀려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유주택자의 세금·대출 못지않게 크게 달라지는 게 청약 환경이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급감해 사실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한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게 됐다.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정부는 세제·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배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존 주택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4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억제되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반면 1주택자의 상대적 불만은 커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애초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분양을 통해 주택형 넓히기와 지역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1주택자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청약을 통해 집을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반발이 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해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을 추첨제로 뽑아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 우선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주택자도 청약조정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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