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사업, 때 아닌 헌법 위반 논란…갑자기 왜?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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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7:03  |  수정 2024-02-21 17:08  |  발행일 2024-02-21
국토부장관·대구시장 상대 헌법소원 청구
"주민의견수렴 등 정당한 절차 밟지 않다"
기자회견
21일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가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이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때 아닌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시민단체가 대구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 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대구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하고, 지자체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60년간 대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일은 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2017~2019년 당시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은 소수에 가까웠다. 이처럼 민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과 대구시장의 자유재량 영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법규 진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및 대구시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 시민의 자기 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이는 특정 정책에 반대할 권리 박탈의 차원을 넘어 헌법상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실질적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위협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 223명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소송대리인 백수범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민간공항 이전 반대를 희망하는 민의를 모아 2차, 3차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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