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구속영장 기각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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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7:49  |  수정 2024-03-19 18:23  |  발행일 2024-03-20 제8면
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함께 심사 받은 국세청 직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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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와 국세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 C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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