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대표성 없애는 선거구획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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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06   |  발행일 2016-02-06 제23면   |  수정 2016-02-06

지난해 추석부터 정치권의 이슈가 돼 왔던 선거구 획정문제가 올 설 연휴까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만났지만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선거구 협상은 그동안 상당부분 이견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례의석 축소 반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던 더민주는 입장을 철회하고 여당이 주장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권역별로 의석수를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인구기준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案)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구병)가 지적한 것처럼 농어촌 선거구에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히 인구편차를 잣대로 삼은 이 안대로 하면 경북은 2석 감소하고, 전남·전북·강원도는 1석씩 감소한다. 반면 수도권은 10석 더 늘어난 112석으로 전체 의석의 48%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이후 ‘인구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것은 우리나라 5천100만명의 인구를 246개의 지역구로 나누면 약 21만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2대 1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중요한 것은 14만~28만명이라는 범위다. 이 범위에서 재량껏 선거구를 조정하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농어촌 지방은 인구 기준을 가급적 하한(14만명)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고,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가급적 상한(28만명)에 맞추어 선거구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농어촌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선거구 평균 인구 21만명이라는 잣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어촌은 앞으로 거대한 기형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권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여야지도부는 장윤석 의원(영주) 등이 제안한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길 바란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자는 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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