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年 20兆 황금알로…규제개혁의 힘

  • 노인호,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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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8 07:09  |  수정 2016-04-28 10:01  |  발행일 2016-04-28 제1면
대구商議서 제5차 현장점검회의
黃총리 ‘인체지방’ 법 개정 약속
인공피부·콜라겐 가공 가능해져
20160428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대구지역에서 연간 20조원 규모의 인공피부 원료와 콜라겐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2차 가공을 통해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양산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한다”며 “지방흡인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100여t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춰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황 총리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반드시 장착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실외후사경을 올 연말까지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해 대구시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시장은 “법령 몇 줄만 개정하기로 했는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원에 달하고, 시민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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