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시대 공공실버주택·공동생활홈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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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9   |  발행일 2017-04-19 제31면   |  수정 2017-04-19

영덕군의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어촌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주거복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얻은 성과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영덕군은 2018년까지 영해면 성내리에 지상 4층 100실 규모의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1~2층에는 실버복지관이 들어서고 간호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로 농어촌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실버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건립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노인법상 노인복지시설이지만 마치 아파트처럼 취급돼 분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공급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계약금·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컸다. 입주비용도 만만찮아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저렴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 향후 확대 방안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나아가 주택 보급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공실버주택과 더불어 농어촌 홀몸노인들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생활홈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공동생활홈은 농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홀몸어르신들이 식사·취침 등 주거생활을 함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어 자살과 고독사 예방에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00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사별·황혼이혼 증가 등으로 홀몸노인 가구도 급속히 늘어 경북도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13만9천876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정책이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이나 노인공동생활홈은 하나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철수·유승민·홍준표·심상정 후보 등 대선주자들도 홀몸노인 공동생활홈 확대를 공약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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