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대학 폐교 후 직원은?

  • 박종문
  • |
  • 입력 2017-09-13   |  발행일 2017-09-13 제31면   |  수정 2017-09-13

현재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 4년제인 대구외대와 전문대인 대구미래대의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외대는 강제 폐쇄 명령에 앞서 행정예고기간에 있고, 대구미래대는 내년 2월까지 자진 폐교하기로 했다.

대학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부득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폐교된다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고, 학생과 교직원은 갈 곳을 잃게 된다.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신변처리 문제다.

대학공시자료에 따르면 대구외대는 재학생이 427명이고, 교원은 전임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며, 직원은 정규직 7명과 계약직 6명이다. 대구미래대는 재학생이 517명이고, 교원은 전임교원 38명에 비전임교원 123명(시간강사 105명 포함)이며, 직원은 정규직 15명에 계약직 15명이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얼마나 편입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 폐교를 떠나 정상적인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인근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교직원은 더 암담하다. 폐교 후 신변정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폐교의 교직원은 그냥 실업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교육부 폐교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없다. 교직원과 재단 간의 문제이지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초·중·고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교원은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대학교수의 지위가 초·중·고 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분보장이 잘 돼 있는데 폐교 교수들에 대한 신변처리 규정은 아예 없는 것이다.

2000년 이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 대학이 자진폐교하거나 강제 폐쇄됐는데 폐교 교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라 할 수 있다. 향후 대학 폐교가 지금보다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종문 교육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