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해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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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  발행일 2017-09-22 제23면   |  수정 2017-09-22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로 분류해 합격시키는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최근 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융권의 비리·방만 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채용비리가 공기업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고, 적발된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금감원을 비롯해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물론 전체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50여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특혜 적발 건수만도 100건이나 된다. 강원랜드는 신규채용 전체 직원 중 청탁비율이 무려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이처럼 전방위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하든 아니면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별기관이 하든 전 공기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불가피하다. 채용비리의 엄정한 적발은 공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채용비리의 빈발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정직이나 감봉 등의 제 식구 감싸기식 물렁한 징계는 더 이상 안 된다. 채용비리는 물론 청탁에도 민형사상 무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 늦었지만 채용비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가혹한 법 적용이 급선무다. 이미 채용비리가 드러난 공기업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원 등의 청탁 여부까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도록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강원랜드 등 공기업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더 이상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길 바란다.

채용 청탁과 채용비리는 멀쩡한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범죄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계속되는 건 선진국 진입 초입에 선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기회에 공기업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이를 담보할 제도와 법의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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