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정부의 규제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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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  발행일 2017-11-15 제33면   |  수정 2017-11-15
박종락 한국전통창조박물관장
[기고] 문재인정부의 규제 적폐청산

모든 법에는 그 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이 제1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도 ‘이 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인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이다.

상담이라도 해보면 담당공무원은 밑줄을 쳐가면서 “법조문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물론 그 법조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사회환경에 적용할 수 없는 조문이 비일비재하다. 법대로라면 이미 이해관계자는 구성요건상 잠재적 범법자가 되어있는 꼴이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규제의 폐단을 차단하는 방법들은 없는 것일까?

첫째, 정부의 각종 규제를 현실과 형평에 맞게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규제일몰제를 적절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일몰제란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되어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률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초기의 멀쩡한 법들이 자동적으로 규제법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규제법들은 만들기는 쉬우나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도 규제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현실법을 무시해야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는가.

둘째,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 등의 일원화된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규제 관련으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 규제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안고 있다. 참고로 박근혜정부 때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자랑했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해보면 청와대에서 중앙부처로, 다시 지방부처의 시·군 원점으로 돌아와 민원인만 애꿎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란, 자치조례에 근거한 규제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인허가 등은 자치조례가 아닌 법률적 문제에 봉착되게 돼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진정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일원화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조실은 규제 혁파만 머릿속에 넣으라”고 주문하였다. 이명박정부도 ‘규제 전봇대 뽑기’로, 박근혜정부도 ‘규제는 우리가 처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민원인들에게는 ‘희망고문’만 선물했다.

이번 문재인정부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적폐청산을 핵심 정책 순으로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안전’ 문제는 정부가 별도로 노력해 개선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박종락 한국전통창조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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