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수도권 비리대학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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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  발행일 2017-11-15 제35면   |  수정 2017-11-15

얼마전 교육부가 발표한 수도권 한 사립대학의 비리실태를 보면 사학비리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조사 결과 현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을 저질렀다.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집행하였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1천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대학은 총장과 자녀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천만원을 집행하여 소위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했고,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대금 1억7천600만원을 타당성 검토 없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는커녕 임기만료 후 총장을 연임하도록 했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비용 2억4천7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엉뚱하게 쓰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 대학은 또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학교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 교육부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다급해진 이 대학 법인에서는 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총장을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퇴꼼수를 쓴 것을 제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비리 임원이 정보교환 부실로 다른 관할청(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사학비리에 엄정대처하고 있다.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앞서 비리사학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본격적인 건전사립 육성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현 정부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더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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